경제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준비해야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
아버지(세대주) 집에서 살다가
제가(무주택 세대원) 주택 구입을 할 예정인데,
아버지의 신분증과 도장도 준비를 하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수자의 경우 매수명의자의 신분증 및 서류등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즉 매매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및 서류등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버님 명의로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아버님 관련 서류를 아드님의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아드님 서류를 준비를 하고 계약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해야 하고 대리계약을 하게 될 경우 위임장으로 대리 계약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단 현재상태가 중요한게 아니라 매매계약 당사자 여부냐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처럼 살고 있더라도 본인명의로 다른 명의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신분증과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이후에 등기를 위한 서류제공시점에서도 본인 명의로 모두 준비가 되는 부분이므로 아버지와 관련된 신분증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의 신분증과 도장은 전혀 필요없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본인입니다 무주택 세대원이라도 주택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계약의 주체는 오직 귀하이며 세대주인 아버지 동의나 서류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매수 시 본인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막도장 가능, 서명으로 대체 가능), 계약금 (이체 한도 미리 증액 필수) 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만약 주택 구입 자금을 아버지께 지원받는다면 계약 당일이 아닌 추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나 증여세 신고 시에 아버지의 인적 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대신 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직접 가신다면 아버지는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세대주) 집에서 살다가
제가(무주택 세대원) 주택 구입을 할 예정인데,
아버지의 신분증과 도장도 준비를 하는게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인인 경우 계약시 질문자님의 신분증,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신분증이나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매수하는 경우라면 본인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필요서류를 문의해서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본인이 매수하는 경우, 본인이 단독 매수라면 계약·대출·등기 절차에 원칙적으로 아버지 신분증과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증여 의심 소지가 있는 자금 이동이 있으면 가족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서류 준비는 본인 기준으로 하고, 자금 출처만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분가해서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것이라면 아버지 신분증, 도장은 필요없습니다.
성인이면 매수인은 본인 서류만 준비만 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로 사는 한 아버지 신분증, 도장은 안챙겨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무주택 세대원인 아들이 매수인이신 경우 아버지의 신분증과 도장은 없어도 되며 매수인 서류만 제출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세대원 주택 수 확인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