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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런대로희망이넘치는데이지
그런대로희망이넘치는데이지

부모님께 미국주식 증여 가능한가요?

20대 미혼 여자 입니다.

미국주식을 몇년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주식 원금은 4천, 현재 금액은 8천이에요.

대략 100%의 수익이 났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략 800-850만원 정도 잡히는 상태인데, 세금이 몇백만원을 넘어가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세금을 줄이려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증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수익 현금화를 할 생각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질문)

  1.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엄마에게 하려고 하는데 전체 금액이 8천 이니까 여기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가요? 수익인 4천만원이랑은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엄마가 증여를 받고 다시 저에게 5천만원을 이체하거나 준다고 했을때 문제가 생기나요? 어차피 제가 모은 돈이라 다시 돌려주실 것 같아요.

  3. 엄마에게 증여 이후에도 아빠 5천, 친동생 1천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게 맞나요?

  4. 2025년이 되면 증여 세금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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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재산을 각각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5천만원씩 공제하며, 형으로부터 동생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합니다.

    3)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상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옳해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증여받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2.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25년 이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해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전에 양도하면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