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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정갈한여행가
실여급여 7월10일부터시작하여 총 210 일입니다
혹시라도 조기취업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고싶다면
언제까지 취업을해야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기에 2026년 10월 23일까지 취업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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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210일치 중 절반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을 하고 재취업일 전날까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적으로 10월 20일 전후까지는 재취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