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여급여중 조기취업에대하여질문합니다

실여급여 7월10일부터시작하여 총 210 일입니다

혹시라도 조기취업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고싶다면

언제까지 취업을해야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기에 2026년 10월 23일까지 취업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210일치 중 절반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을 하고 재취업일 전날까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적으로 10월 20일 전후까지는 재취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