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조기퇴근 주휴수당 발생여부
제가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주4회 일4시간 23시~03 근무이구요.
혼자서 매장에 근무하며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말씀하기실 업종 특성상 곧 한산해질 시기라 03시까지 근무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02시에 퇴근처럼 1시간정도 퇴근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을거라도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한데.
주휴수당은 만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면 주에 2시간 일찍 퇴근을 해버려서 실근무 시간이 14시간이 되어버리는 이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인 주 16시간치 모두를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실근무 시간만큼의 임금 그리고 주휴수당미발생인지.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 될 수 있다와 같은 경우라면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조퇴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임금의 감소와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조기퇴근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일찍 퇴근했다는 부분은 주휴수당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