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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이사갈집의 현 세입자가 퇴거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리 청소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되겠냐 하는데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아마 잔금 들어가면 나갈 생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잔금 지급을 하면 현 세입자에게 즉시 퇴거시킬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분들 입장이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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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으면 바로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그때는 소송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증금반환도 받은 경우이므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돈을 받은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차인 및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소송진행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화를 통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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