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연배상을 요청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무자가 지연배상을 해 주겠다! 라고 하였는데 벌써 한달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연배상에 해당하는게 금전이 아니라서 곧...(5일정도 뒤) 에 지연배상을 해 주어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럴때 독촉을 할 수 있나요?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최후기한 설정 및 그 기한이 도과되면 소용이 없어진다는 점 기재하는 방식으로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지연되면 무의미해지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독촉하셔야 하는데, 내용증명이 나중에 독촉사실을 입증하는 데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