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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우유부단한모과
모레도우유부단한모과

인턴기간 회사에서 전 사원한테 부여하는 여름휴가 이후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있나요?

3개월의 인턴기간 중입니다.

월급날 이후로 1주일간 회사에서 전 사원한테 여름휴가를 부여해서 이 휴가기간 후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휴가도 유급휴가로 적용되고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직원들은 유급휴가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인턴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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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가 유급으로 보장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 처리에 대해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가는 회사에서 그 기준을 정합니다. 인턴에게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턴에게도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정직원과 인턴을 별도로 구분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유급휴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