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기간 회사에서 전 사원한테 부여하는 여름휴가 이후 퇴사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있나요?
3개월의 인턴기간 중입니다.
월급날 이후로 1주일간 회사에서 전 사원한테 여름휴가를 부여해서 이 휴가기간 후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휴가도 유급휴가로 적용되고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직원들은 유급휴가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인턴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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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가 유급으로 보장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 처리에 대해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가는 회사에서 그 기준을 정합니다. 인턴에게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턴에게도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정직원과 인턴을 별도로 구분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유급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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