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그린밸트가 해제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번씩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도시의 그린밸트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정부시책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도시 개발 정책과 국토 이용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로 주택 공급 확대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필요에 따라 해제 요청이 이루어지며, 각종 개발사업이 그린벨트 해제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최근에는 수도권과 같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거지나 산업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해당 지역이 해제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개발 필요성 사이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최초 설정 목적 자체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정(스프롤현상)을 막고 난개발등의 우려방지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주변에 설정해 두는 경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설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설정에 따른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지정요인이 해소되면 해제가 가능해 질수 있습니다. 또한 해제요건에게 있어 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다소 추상적이면서 정책에 따라 해제가능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해제되는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중앙도시게획위원회의 건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헤제합니다
지방은 지방도시게획위원회의 건의로 지자체장이 국토부의 심의를 거쳐에 승인이 나면 자체장이 헤제합니다
헤제요건은 시.도지역에서 보전가차가 낮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취락지구.단절 토지지역.경게선 관통지역 교통망 구성에 필요지역 수질 환경평가 결과에 3급이하지역(최근 1급지역도 심의대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봏지역은 저대 해제할 수 가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그린벨트지역읕 국가관리가 전국토의 3•8%이며 비수도권지역은 2•4% 수준입니다
국토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해제 원칙은 환경평가등급 3~5등급이나 수질 1~2등급이면 해제 가능한데 정부정책으로 주택을 공급할때 많이 해제를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해제하면 됩니다. 정부가 100m2 미만까지는 지자치 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