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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심오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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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실업급연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31일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올해 1/22일 입사 5/31일 개인사정으로 퇴사, 6/13일 입사 7/8일 개인사정으로 퇴사, 8/12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직에 입사해서 계약만료 퇴사 예정인데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예상액을 계산할때 식대도 포함한 급액을 적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상액을 계산할때 식대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계약만료등)으로 이직하게 되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식비도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