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번째 실업급연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31일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올해 1/22일 입사 5/31일 개인사정으로 퇴사, 6/13일 입사 7/8일 개인사정으로 퇴사, 8/12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직에 입사해서 계약만료 퇴사 예정인데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예상액을 계산할때 식대도 포함한 급액을 적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상액을 계산할때 식대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계약만료등)으로 이직하게 되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식비도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