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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상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인 경우 퇴직금 및 연차

안녕하세요

관행상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인 경우 퇴직금 및 연차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1. 퇴직금 정산 후 새로이 시작해도 되나요?

  2. 연차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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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경우, 결국 나중에 다시 최초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미 지급한 내역은 공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연차는 1년이 지난 다음날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하여 이후 매 2년마다 가산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전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도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받을 수 있으며 연차도 합산하여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당시의 근로조건과 정규직 이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모두 계약직 입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에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정산을 하면 안되고 그대로 이어서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이후 입퇴사 절차 없이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했다면 퇴직금 및 연차 산정에 있어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후 퇴사 및 상실신고 후 다시 채용되어 입사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및 연차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과 연차 모두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