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상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인 경우 퇴직금 및 연차
안녕하세요
관행상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인 경우 퇴직금 및 연차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퇴직금 정산 후 새로이 시작해도 되나요?
연차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경우, 결국 나중에 다시 최초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미 지급한 내역은 공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난 다음날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하여 이후 매 2년마다 가산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전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도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받을 수 있으며 연차도 합산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당시의 근로조건과 정규직 이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모두 계약직 입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에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정산을 하면 안되고 그대로 이어서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이후 입퇴사 절차 없이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했다면 퇴직금 및 연차 산정에 있어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후 퇴사 및 상실신고 후 다시 채용되어 입사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및 연차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과 연차 모두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