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날짜 정해진 뒤 변호사선임은 늦은가요
교통사고 백대 빵 무과실 피해자입니다 공판날짜 정해졌는데요 이제 변호사선임하려하는데 늦게하면 저희가받을 합의금에 영향이 갈수있나요?
단순히 변호사 선임이 늦어졌다는 사유만으로 합의금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판절차까지 갈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다소 늦었다고 해서 합의금에 영향을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재판이나 합의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판 날짜가 정해진 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며, 늦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시기가 합의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일찍 선임할수록 사건에 대한 준비 시간이 충분해집니다. 이는 증거 수집, 전략 수립, 상대방과의 협상 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 직전에 선임하더라도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귀하의 이익을 대변할 것입니다.
무과실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주로 사고의 정도, 피해 상황, 치료 기간, 후유증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기 자체가 합의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나 가해자 측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조언을 받으세요. 이를 통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그렇진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합의할 때 신경을 덜 쓰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절한지 파악하실 수 있구요.
피해자로서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공판기일이 정해진 이후에도 그 진행전이라면 선임하여도 늦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