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부모님집에서 살고있는데 바버샵(이용업)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부모님집(자가)에서 살고있는데 제방을 바버샵으로 인테리어를 싹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이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용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이용업장에서만 영위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허가 없이는 사업자등록도 불가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용실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용면허증 및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되며 인허가가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집주소로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이용업과 관련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