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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사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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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채무 증여세 거부시기 알고 싶어요

부모 형제들과 연락을 안하고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알 수 없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듣는 소문에 부모님앞으로 부채를 만들어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르고 있는 사이에 부채가 증여될까 걱정입니다 증여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고 언제 증여포기를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가족의 부채가 이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별도로 담보나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날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자산 및 부채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사망으로 부채가 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재산과 부채 등이 상속되므로 원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시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이던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증여계약서와 거기에 찍힌 인감, 인감증명서 없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속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에 대해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하고 자세한 절차는 세법과 무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