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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단위 계약직의 업무범위에문제 없는지?

제목 그대로

일년 단위 계약직에게

회사의 안전 괸리자 및 안전관련 업무를

시길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안전사고 발행시 책임은

관리자와 고용주중 누가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관련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만 갖추었다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법 위반 사항이 양벌규정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와 관리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경합 관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할 자격증 등을 구비하고 있다면 해당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년 단위 계약직에게

      회사의 안전 괸리자 및 안전관련 업무를

      시키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기간제 채용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시키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년 단위 계약직에게 회사의 안전 괸리자 및 안전관련 업무를 시길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