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단위 계약직의 업무범위에문제 없는지?
제목 그대로
일년 단위 계약직에게
회사의 안전 괸리자 및 안전관련 업무를
시길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안전사고 발행시 책임은
관리자와 고용주중 누가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관련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만 갖추었다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법 위반 사항이 양벌규정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와 관리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경합 관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할 자격증 등을 구비하고 있다면 해당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년 단위 계약직에게
회사의 안전 괸리자 및 안전관련 업무를
시키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기간제 채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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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시키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년 단위 계약직에게 회사의 안전 괸리자 및 안전관련 업무를 시길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