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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귀뚜라미119
튼튼한귀뚜라미11923.11.18

재물손괴미수 합의금 및 파손 ,수리 증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차를 발로 찼고 피해자분이 신고를 하여 재물손괴미수로 경찰단계에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여 연락 후 합의금 얘기를 하는데 2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제가 아직 취준생이라 모아놓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빌리고 있지만 그마저도 힘들어 최대한 빌려서 다 주지 못해도 일부라도 일단 지급한다면 감형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한쪽문만 찼는데 전체도색을 하였다는데 만약 그 증거가 없으면 요구하는 합의금을 과하다고 생각하여 후에 형사조정위원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차 수리내역서 파손당시 사진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현재 잠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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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합의보다는 약하겠지만 감형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조정위원회를 요청해도 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합의금이 과하다는 주장은 자칫 피해자가 합의의사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 권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성립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2.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측에 정확한 피해상황 및 수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합의금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에 대하여 거부하다가 형사조정위원회에 가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그때 거부하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실제 피해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렇게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