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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훈훈한멧토끼228
훈훈한멧토끼228

공인중개사 통해서 방보았는데 마음에 안들시 수수료 주어야하나요?

부동산어플(직방,다방) 통해서 원룸 월세로 알아보고있는데

친구가 하는말이 부동산법이 개정되면서 바뀐게 많대요

예를들면 제가 300 / 30 방을 보았는데 방이 마음에 안들어서 계약을 안하겠다고 할시, 방을 보여준 중개사한테 돈을 주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때문에 노동력을 썻으니..

이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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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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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의 중개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뿐 직거래가 아닌한 본래 중개수수료는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https://snosnoreality.tistory.com/8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된다는 개정안이 논의중인 상태인 것인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법령상으로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