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날 근로에 대해 일하는것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지요

노동자의날 일 하면 250프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무 하루 주는것도 되나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하나로마트라 365일 오픈이라 어떤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2.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마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2026.5.1 노동절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휴일부여 또는 휴일근로 가능)

    1) 쉰 경우 :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유급임금 100% 지급(월급에 영향 없음)

    2) 노동절 법정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1)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됩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근로하면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으로 보상하는 방법과 보상휴가제 요건을 갖추어 휴가를 주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ㆍ일급제 근로자라면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노동절은 특정 근로일과 1:1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