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 주 15시간 근무라면,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요일에 매일 3시간씩 근무하고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단순히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만으로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것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