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 15시간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단시간 알바나 파트타임 근로자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legally 보장받기 위해 일주일에 최소 몇 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시간 기준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정확히 15시간도 포함되며, 휴게시간과 일시적인 추가근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약정 근무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시간 요건을 충족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와 주별 근무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기준 외에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을 포함한 해당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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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해당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따라서 계약상 주 15시간 근무라면,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요일에 매일 3시간씩 근무하고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단순히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만으로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것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