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변경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이번에 근로시간을 오전 9시 출근에서 13시 출근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주 32시간이었는데 40시간으로 근무 시간도 늘어났구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그냥 원래 승로시간에서 추가 된 8시간을 연장근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회사 정책이 주 32시간이라서 40시간으로 계약서 작성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40시간을 일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싶은 입장인데 이런식으로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구두로 약속하여 8시간 연장근무를 필수적으로 하게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나중에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때 소정 근로시간에따른 수급액의 차이가 있고,
총 급여액도 연장 수당이 아닌 기본 급여를 40시간에 맞는 급여액이 적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이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40시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