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미분양 주택을 매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지방에 악성미분양 물량이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악성미분양 주택을 매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준공후 미분양(악성미분양)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85m2이하 취득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하며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이 25년 5월에서 26년 5월로 1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건설사별로 제공하는 혜택은 케이스바이케이스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고, 각 분양건별 분양사에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지방의 경우로써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시켜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악성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산정할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시켜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규제완화와 더불어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결책으로 기존 1주택자가 '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24.1~’25.12월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종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악성미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어 분양을 성공해야 대출 이자부담을 감축하기위해 추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분양이 미진하면 정책당국이 개입하여 등록세나 취득세나 1가구 2주택을 보유를 제외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당분간 정책방안이 나오지 않앗으나 전국적 추세를 보아 새로운 정책대안을 강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지방에 악성미분양 물량이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악성미분양 주택을 매수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1가구 1주택 특례 등 혜택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 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해당 분양업체에서는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악성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때 1가 1주택자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을 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이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중에 악성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DSR 한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1가구 1주택 특례가 유지됩니다. 즉 세금을 중과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25년 12월 31일까지 전용면적 85m2이하 취득가액 6억 원이하인 준공 후 미 분양 주택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