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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녹음 질문드려요

직장 팀장님께서 툭하면 저런 말들을 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하려고 녹음 하려고 하는데 불법이라해서ㅠㅠ

1. 1:1대화에서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2.다수랑 같이 하는 대화에서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회의시간 입니다


3.복싱경력 10년 , 맘에 안들면 될때까지 옆에서 조지던지 원펀치 날리던지 시말서 쓰고 나가던지 택1 하게 할거다 언제든 스파링 원하면 환영한다

맘에 안들면 때릴거다 대들면 팰거다

이런 말들을 일 삼으면서 욕은 안하고 이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1:1 대화는 물론 회의 중 발언내용 녹음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2. 네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되며,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도 판단됩니다.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얘기하는 중이었다면 이를 녹음하였다고 하여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지 않아도 그런 위협행위를 반복한다면 협박죄나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