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괴롭힘 , 녹음 질문드려요
직장 팀장님께서 툭하면 저런 말들을 해서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하려고 녹음 하려고 하는데 불법이라해서ㅠㅠ
1. 1:1대화에서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2.다수랑 같이 하는 대화에서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회의시간 입니다
3.복싱경력 10년 , 맘에 안들면 될때까지 옆에서 조지던지 원펀치 날리던지 시말서 쓰고 나가던지 택1 하게 할거다 언제든 스파링 원하면 환영한다
맘에 안들면 때릴거다 대들면 팰거다
이런 말들을 일 삼으면서 욕은 안하고 이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1:1 대화는 물론 회의 중 발언내용 녹음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2. 네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되며,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도 판단됩니다.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얘기하는 중이었다면 이를 녹음하였다고 하여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욕을 하지 않아도 그런 위협행위를 반복한다면 협박죄나 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