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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갈아타기 방법 문의합니다.

현재 사는 집을 매도 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도 가격: 2억5천8백만원

주택담보대출금 잔액: 4천7백만원

이사가려고 하는 집 가격: 4억 8천만원

현재 모아둔 현금: 5천만원

동시에 매도, 매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4천 7백 만원 상환 과정은 은행에 가지 않고 잔금 받는 그 자리에서 법무사님이 대행해주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매도금)258,000,000-(대출금) 47,000,000

= 211,000,000원+50,000,000원(모은 현금)

261,000,000(순수하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맞지요?

그럼 (매수할 집 금액) 480,000,000-261,000,000=219,000,000원

즉 은행에 가서 추가로 주택담보 2억 1천 9백만원을 대출 받으면 되는 건가요?

제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ㅜ

매도 후 매수는 처음이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사가려고 하는 집 가격: 4억 8천만원

    현재 모아둔 현금: 5천만원

    동시에 매도, 매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4천 7백 만원 상환 과정은 은행에 가지 않고 잔금 받는 그 자리에서 법무사님이 대행해주시는 건가요?

    ==> 법무사에 위임을 하는 경우 이 분에 의해서 처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도금)258,000,000-(대출금) 47,000,000

    = 211,000,000원+50,000,000원(모은 현금)

    261,000,000(순수하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맞지요?

    ==>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1,100만원입니다. 기존 통장에 보유하는 돈이 매매대금 및 모은 현금이 합해집니다.

    그럼 (매수할 집 금액) 480,000,000-261,000,000=219,000,000원

    즉 은행에 가서 추가로 주택담보 2억 1천 9백만원을 대출 받으면 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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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도를 할때 잔금일자에 매수자에게서 잔금을 받으면 은행에 대출 상환 금액을 입금을 합니다.

    그럼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 등기를 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도자는 대출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매도자금과 모아둔 자금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매도자에게 주면

    마찬가지로 그 쪽에도 대출이 있을 경우 매도자가 대출 상환을 하고 우리쪽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 등기하고 새롭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공인중개사님이 중간에서 조정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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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하실집을 미리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가 되는지 사전심사 받아보고 잔금날 대출을 갚고 일으키는것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진행하는 부동산과 그런부분을 협의해서 잔금날자를 잘맞춰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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