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최저 세전과세후월급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며 점심,저녁시간 빼고 10시간 근무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어느정도 받아야할까요?세전과세후 최저월급을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8)÷7×365÷12=252

      월 최저임금=9,620×252=2,424,240(세전)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42.45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부담분 세금(두루누리 지원, 피부양자 수, 중소기업 감면 세액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상이)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의 세후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으로 월 2,424,337원이 됩니다.

      세후로는 수당이나 피부양자 등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424,336원으로 산출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기준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2,424,3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2,160,1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 소득세 신고금액 및 부양가족수, 비과세 등등

      세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2,424,336원입니다.

      비과세 없다는 가정하에

      • 국민연금 (4.5%)109,090

      • 건강보험 (3.545%)85,940

        요양보험 (12.81%)11,000

      • 고용보험 (0.9%)21,810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3,020

        지방소득세(10%)3,300

      • 월 예상 실수령액 2,160,176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