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년 자경 농지를 팔 때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자경 요건이 필요한가요?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의 자경 요건이 궁금합니다. 직접 경작 기준, 소득 기준, 감면 한도도 알려주세요. 농업 소득 증빙, 임대 시 불인정, 겸업 근로자, 상속 농지, 도시 편입도 궁금합니다. 농지원부, 경작 사실 확인서, 재촌 거리, 5년 합산 한도, 대토 감면, 주말농장, 신고 기한, 농어촌특별세, 공익사업 수용, 영농 기간 계산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2.8년 이상 직접 경작

    3.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농업에 상시 종사

    4.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

    5.총급여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i로 작성하신 보상 목적 의미 없는 질문인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