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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끼가많은지휘자

살짝쿵끼가많은지휘자

계정판매 후 다시 회수하였습니다 합의가 긑낫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24년6월쯤 게임이 재미없어서 65만원에 계정을 판매했는데 10월에 다시 재밌어보여서 판매한 계정을 보호모드 걸어 구매자에게 다시 재판매 할수 없냐 해서 구매자한테 190만원을 주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합의가 끝났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와 합의를 하여 회수를 한 것이라면 동의없이 회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협의된 금액으로 회수하였다면,

    고소하여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계정회수의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기는 피해회복을 마친 후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합의하에 거래가 원만히 이루어지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어떤 범죄행위가 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고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