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에 중개사 일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반드시 중개사 일을 해야 하나요?
하지 않게 되면 자격증은 말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최소 얼마 안에만 이 자격증을 사용해서 중개사의 일을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개업하려고 할 때에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실무교육을 필한후 1년이내에 개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업 또는 취업중인 중개사는 2년에 한번씩 연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아도 자격증이 말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로써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시청등에 등록을 한뒤 업무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을 취득한 관련업무를 시행하지 않아도 자격증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반드시 중개업을 개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롱면허로 몇년이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무실을 구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개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반듯이 일을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자격증을 따고 본인이 하고싶을때 모든 준비를 해서 등록을 하고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격증을 사용안한다고해서 실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힘들게 딴 자격증이니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은 문자 그대로 자격요건을 국가가 공인 해 주는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자격증 전기기사1급자격증 변호사자격증 등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개업하셔도 좋으며 개업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개업하세도 가능합니다시면
법규에 위반되면 영업행위를 일시적 제한 내지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개업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반드시 중개사 일을 해야 하나요?
==>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 않게 되면 자격증은 말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최소 얼마 안에만 이 자격증을 사용해서 중개사의 일을 하면 되나요?
==>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일을 하는 것은 본인 자유입니다.
한번 취득한 자격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만 하고 중개사 일을 하지 않아도 자격증은 유지됩니다.
그런건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한번 따면 영구히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사용안해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취득하신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계시다가 중개업을 하시려면 실무교육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취득후 바로 공인중개사 일을 하지 않아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롱?자격증이라 불릴만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인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냥 장롱 면허 처럼 사용안하시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개업을 하시거나 일 하실때 실무교육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반드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하지 않으셔도 자격증 유지 되십니다.
하지만 개업을 할 때 일정한 교육은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