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한달에 한번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있으며 사정상 퇴직할 마음이 당장은 없습니다만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매달 월급+퇴직적립금으로 월급이 들어옵니다

전 최저시급을 받고있는데 매달 월급에 퇴직적립금으로 18만원~20만원정도가 +되어 들어오니 4대보험료도 더 내고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연락해보니 회사가 퇴직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에 가입된건 아니라 매달 월급에 나눠줘도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퇴사전까지 계속 이렇게 돈을 받고 퇴사후에는 퇴직금없이 그만둬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퇴직하고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 기간 중에 지급되는 퇴직금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별도로 퇴직금을 계산 및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요구 대상 금품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적립금은 말 그대로 퇴직금을 적립해 두는 것이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2. 따라서 재직 중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고 무효가 됩니다.

    3. 예외적으로 매월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질문자 처럼 월급에 월급 + 퇴직금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면 위법, 무효가 됩니다.

    4. 다만 위법, 무효라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퇴사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 = 매월 지급 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 = 잔여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5.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므로 이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은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하기 전에 미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소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기지급된 금품은 반환해야 합니다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품은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달 월급에 나누어 주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무효입니다.

    ​회사나 고용노동청 안내 방식에서 왜 그렇게 안내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퇴사 시 정당한 법정 퇴직금을 전액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여도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 퇴직금의 법적 성격: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 ​사전 포기 약정 무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최저시급 위반 가능성: 질문자님께서 최저시급을 받고 계시다면, 월급 본봉 외에 지급된 18~20만 원은 퇴직금이 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기본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비과세 및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금품인데, 이를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필요 이상으로 높게 차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후 해당 내역을 정산하거나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 성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면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과는 상계처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