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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사자216

수줍은사자216

500만원원금에 반을 상환했는데 다시 원금 500만원 청구가들어온다면?

A에게 500만원을 받아 중국유엔화(CNY)로 환전해주기로하고 먼저 300만원 상담의 중국돈을 환전해주고. 나머지 금액200만원은 환전하는 브로커가 황령하였습니다.


이에 A는 저에게 민사소송을 하였고, 저는 일부 환전해서 송금된 자료를 법원에 이의신청하여서 남은 금액만 반환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최근 채권자가 문자로 전화로 원금 500만원 상환하라고 자꾸 연락이 옵니다.

상환할 금액이 500만원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똑 같이 문자와 우편으로 청구서를 보내오는데.

솔직히 너무 화가납니다.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업무보듯이 보내서 독촉하면 끝이다 싶게 하는데.. 그리고 채권자 A로 문자가 왔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채권자B라는 업체에서 또 청구가 들어오는데... 도대체 누가누구인지도 ....

이럴 경우 제가 채권자에게 행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화가나서 저도 경고문 같은건 보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변제한 금액만큼의 채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