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경영성과급 환수 가능한가요?

경영성과급이 지급되고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경영성과급 환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취업규칙 상에는 "회사는 경영상황 및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상여금 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여부, 지급시기, 지급금액 및 지급대상은 회사가 정한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고 있는데 실제 부담금보다 더 큰 금액을 납입합니다.

퇴사 시점에 기 적립된 퇴직연금액이 2천만원이고 실제 퇴직금은 1400만원이라면

퇴직자에게 600만원 환수조치를 취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이미 지급된 경영성과급을 퇴직자에게 환수 조치가 가능한가?
2. 법적근거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그러했다면 환수 조치가 가능한가?

3. 퇴직연금 기납입액보다 실제 퇴직금이 적을 경우 퇴직자에게 환수 조치하는 것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는가?

위의 질문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된 경영성과급은 퇴직 시 환수한다는 명확한 지급조건이나 약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관행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DC형 법정 부담금 이상을 적립한 금액도 원칙적으로 가입자 계정의 퇴직급여가 되기에 기존 퇴직금 계산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초과액을 퇴직자에게 반환받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별도 특약이 없으므로 환수조치는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2. 회사 내부에서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이나 기지급된 상여금을 박탈하는 방향의

    관행은 근로기준법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오직 부담금 계산 과정에서 명백한 산정 오류(행정적 착오)로 인해 잘못 과다 납입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환수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2.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부당이득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3. 법은 임금총액 1/12 '이상'을 납입하게 되어 있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납입한 것이라면 정당한 환수요구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여 환수에 응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거부했을 경우 어떤 법리로 환수가 정당한 것인지는

    사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