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경영성과급 환수 가능한가요?
경영성과급이 지급되고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경영성과급 환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취업규칙 상에는 "회사는 경영상황 및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상여금 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여부, 지급시기, 지급금액 및 지급대상은 회사가 정한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고 있는데 실제 부담금보다 더 큰 금액을 납입합니다.
퇴사 시점에 기 적립된 퇴직연금액이 2천만원이고 실제 퇴직금은 1400만원이라면
퇴직자에게 600만원 환수조치를 취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이미 지급된 경영성과급을 퇴직자에게 환수 조치가 가능한가?
2. 법적근거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그러했다면 환수 조치가 가능한가?
3. 퇴직연금 기납입액보다 실제 퇴직금이 적을 경우 퇴직자에게 환수 조치하는 것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는가?
위의 질문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