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에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첫계약시 주5일8시간 근무

1년20일 퇴사7개월 전부터 주4일 7시간 근무

이직 확인서에 왜 소정근로 시간이 6시간으로 책정되어는지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주4일, 7시간 근무하였다면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이므로, 이를 올림 처리한 6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7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였다면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은 5.6시간이므로, 이를 올림하여 6시간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중간에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6시간으로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6시간에서 올림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안내해드립니다.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3.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

    4.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