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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나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의 비례계산 원칙은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례계산은 계약직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라는 근로시간 특성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유급시간에 시간급 임금을 곱합니다.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근로시간 비율을 반영하여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 퇴직금은 본인의 평균임금과 인정 근속기간으로 계산하며 근로시간 비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기준과 사업장 규모 등 각 제도의 적용 요건을 계산에 앞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을 일하고, 단시간근로자가 주 2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 유급시간은 ‘80시간 ÷ 20일=4시간’입니다. 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수당은 48,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례계산은 정규 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의 임금이나 유급 휴가를 일한 시간만큼 비례해서 계산하는 이유는 통상근로자(풀타임)와

    비교하여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고, 법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주 개근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주 개근시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주로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연차휴가와 같은 근로조건이 비례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1)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 근로시간 /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

    2) 연차 : 8시간 x 단시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통상 연차일

    3) 주휴수당 : 일급 통상임금 (단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을 정하기에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은 요건 충족 시 비례하여 산정되고,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