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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책임감있는떡볶이
제가 먼저 팀챗으로 상대방에게 애미가 뒤졌냐라느니 병신이라는 욕설을 했고 상대방이 갑자기 주소랑 자기 실명 전화번호를 챗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수궁 하지 않고 상관없다는 듯이 애미가 뒤졌냐 엄마 따라갔다등 패드립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성적인 말만 안하면 고소가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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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했음에도 패드립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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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 이때부터는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 후 패드립을 한 것은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겠으며 고소가 될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였다면 게임 내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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