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일반적인 패드립으로 고소 당할수있나요?
제가 먼저 팀챗으로 상대방에게 애미가 뒤졌냐라느니 병신이라는 욕설을 했고 상대방이 갑자기 주소랑 자기 실명 전화번호를 챗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수궁 하지 않고 상관없다는 듯이 애미가 뒤졌냐 엄마 따라갔다등 패드립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성적인 말만 안하면 고소가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했음에도 패드립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를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 이때부터는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 후 패드립을 한 것은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겠으며 고소가 될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였다면 게임 내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