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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후루티160
뽀얀후루티16023.04.11
이 경우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도 저에게 유리하게 설명한 것은 없고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아랫집에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서는 도배와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도배는 해드렸지만 제가 생활이 녹록치 않아 피해보상금은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로인해 아랫집에서는 많은 연락을 하였고 저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어느순간부터는 아랫집에서 본인 이야기만하고 제 상황은 전혀 고려해 주지않은 일방적인 대화에 지쳐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 39명이 있는 단톡방에 '연락에 대한 답변이 계속 없으시는데, 내일까지 개인적으로 연락 안주시면 저희 둘층 사이에 있던 일 여기 공개적으로 공지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글자 하나 다르지않고 복사붙여넣기한 내용입니다)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불쾌하고 설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나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하기도했지만 다행히 다음 날은 물론이고 며 칠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글이 올라오지않고있긴합니다. 하지만 굳이 저기에 글을 올렸어야했나 싶기도하고 주변에서 무슨일이냐며 물어보기까지합니다. 그에 따라 수치스럽기도하구요...

이 경우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라도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연락에 대한 답변이 계속 없으시는데, 내일까지 개인적으로 연락 안주시면 저희 둘층 사이에 있던 일 여기 공개적으로 공지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발언내용은 둘 사이의 대화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것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될 수 있으며, 만약 실제 그러한 행위가 있게 된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