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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관수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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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 생일연차 구두로만 설명하고 취업규칙내용에는 없는데 구두설명만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복지중에 생일 연차 유급휴가가 있는데 그해에 생일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개인연차를 공제한다고 회의시간에 얘기했다고 하네요.

연차사용못한게 9개가 넘는데 돈으로 환급해준다고 했는데 생일연차를 사용해서 8개로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취업규칙서류에는 기재가 되지않은 내용이고 생일연차 발생관련만 있는데 구두설명만으로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의도 저희가 참석하는 회의가 아닌 타부서 회의에서 얘기한것도 효력이 있는건지 아니면 생일연차 자체가 회사 재간이라 연차를 쓰고 안쓰고는 회사에서 처리하는거라 까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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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생일연차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이와 별개의 회사 복지 휴가이면서

    해당 휴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등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있지도 않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운용한다고해서 법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칭은 생일연차이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킨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