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권도 액션장면 촬영을 하는데 신체접촉 질문이 있습니다
촬영을 도와줄 태권도 하는 사람을 찾는데 미성년자가 지원했습니다
액션 장면의 예시를 구하는거라서 화려한 발차기를 촬영하는 것 의외에도
호신술처럼 발차기로 제 명치나 턱에 발차기 자세를 취합니다
단순 발차기 장면이지만 어찌됬든 제 몸에 신체접촉이 일어나는건데(발과 턱)
이럴경우 미성년자이니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급적 오래걸리더라도 성인남성분을 구인하는게 좋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위와 같이 계약관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접촉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신체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동작을 취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전에 유의하여 촬영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으로 모집하여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게 법률적으로도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