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한달 근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월급으로 계약을 했는데 개인사정상 한달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12월 12일부터 근무를 했으니 한달 채우려면 1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한달 월급으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2.12.~12.31.).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산정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2일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한달의 기간은 1월 11일까지입니다. 한달 월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월급제의 경우 말씀하신데로 달력상의 역일로 1달을 채우는게 기본적인 처리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