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한달계약만료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8.12.~9.11. 까지 계약근무하게 된다면 퇴사일은 9.12.이 되어 한달조건이 채워지는건가요? 궁금하네요 이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력으로 한달이므로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의 계약기간이라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8.12.~9.11. 까지 계약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퇴사일은 9.12.이 되어 한 달 조건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8.12~9.11까지라면 딱 한달이 될 것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므로 9.12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12.~9.11. 까지 계약근무하게 된다면 퇴사일은 9.12.이 되고 1개월 재직한 것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시작한 날이 8월 12일이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9월 11일이라면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월12일부터 9월1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