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을 명의 이전 하고 투잡하던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췌장암으로 인해 직장을 더이상 못다니실것 같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것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개인곡물보관창고를 가진 간이과세자 십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를 명의이전만 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폐업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상태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자이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이전하여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휴ㆍ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추후 사업운영 계획이 없다면 폐업처리가 더 나으실 것이며 개인사업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타인으로 명의전환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퇴직 전 양도나 폐업으로 개인사업자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