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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신뢰할만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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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을 명의 이전 하고 투잡하던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췌장암으로 인해 직장을 더이상 못다니실것 같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것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개인곡물보관창고를 가진 간이과세자 십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를 명의이전만 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폐업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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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상태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자이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이전하여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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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휴ㆍ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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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추후 사업운영 계획이 없다면 폐업처리가 더 나으실 것이며 개인사업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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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타인으로 명의전환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퇴직 전 양도나 폐업으로 개인사업자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