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요건과 퇴직 주차/결근 시 계산법은?
단기 아르바이트 및 주말 알바를 진행하면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된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주중 지각이나 조퇴가 있을 때 개근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퇴직하는 마지막 주차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장 5인 미만 유무에 따른 주휴수당 적용 여부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서 문구의 법적 효력에 대해 공인노무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