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요건과 퇴직 주차/결근 시 계산법은?

단기 아르바이트 및 주말 알바를 진행하면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된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주중 지각이나 조퇴가 있을 때 개근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퇴직하는 마지막 주차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장 5인 미만 유무에 따른 주휴수당 적용 여부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서 문구의 법적 효력에 대해 공인노무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다른 날 개근하면 1주 개근으로 봅니다. 퇴직하는 마지막 주차에도 주휴까지는 계약관계가 있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5인 이상과 미만은 상관없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근만 없으면 됩니다. 주중 지각이나 조퇴가 있을 때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2. 마지막 주에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4.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지급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1주 소정근로일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한 것이라 개근이 되고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발생)

    2)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가 없게 됩니다.

    3)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시급 약정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최저시급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최소한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2,384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을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그날은 개근한 것이기에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시급과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단기 및 주말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주중 지각이나 조퇴가 있을 때 개근으로 인정되는지,

    =>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해당 일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퇴직하는 마지막 주차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마지막 주차에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고 퇴직했다면 발생합니다.

    • ​행정해석 변경 기준: 과거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 ​판단 기준: 1주일간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차의 주휴일(보통 7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청구됩니다.

    또한 사업장 5인 미만 유무에 따른 주휴수당 적용 여부=> 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서 문구의 법적 효력에 대해 공인노무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원칙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으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