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 넣을수 있을까요 ?
저는 피시방에서 일을 하였고 이틀전에 짤렷습니다 주 마다 주급을 받았고 주급이 40입니다 사장이 미안했는지 10만원 더 붙여서 총 50을 입금주었더라구요 아무말없이 전 10만원 더 보내주신게 위로금 인줄 알앗어요 2개월 28일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총 80받아야하는데 본인이 그때 10만원 더 보내준거 잘못 보내줬다고 나머지 70만원만 입금주신다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주휴수당 언급을 안했더라면 10만원 돌려달라고도 안했을 뿐더라 이미 본인이 10더 보낸거 알고 있더라고요 애초에 10만원 더 보낸게 주휴수당 일부라고 얘기도 안하고 멋대로 더 보내주신건데 저보고 잘못보냇다고 10 돌려주면 80 보내주신다네요 이래도 되나요? 그래서 지금 70만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더 받고 싶으면 법적으로 하라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