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증금 판결선고기일 하루 전에 집주인이 돈준다고 연락왔어요
29일이 판결기일인데 오늘 저녁에 내일 오전에 돈준다고 연락왔는데 이러면 제가 변호사 선임하고 한 비용에 대한 청구가 어려운거아닌가요?? 뭔가 집주인이 의도한것 같은 기분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가 돈을 지급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한 경우라도 이는 원고가 승소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이므로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선임하신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면 처리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