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폐업 후 타사업장 개업 근로관계 및 퇴직금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X라는 사업주가 A라는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 후 다른 장소에 B라는 사업장을 신규 개업한 경우에 기존에 A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하던 c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B사업장으로 옮기게 한 경우에 B사업장에서 이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에 산정되는 근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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