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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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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빌딩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통 아파트 취득세는 1.1%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마다 취득세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빌딩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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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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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은 4% 지방교육세, 농특세(농어촌특별세)등을 포함하면 총 4.6%가 적용되게 됩니다. 즉 취득가액에 4.6%을 곱해 나오는 가격이 취득세입니다. 또한 일반 건물의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별도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도 적용되는데 이때로 동일한 4.6%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한 매매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비율을 조정하여 취득세신고를 하게 되지만 결국은 전체매매가격은 같기 때문에 취득세자체는 동일하게 됩니다. 물론 건물의 경우는 부가세가 별도로 있기에 추가적인 세금이 더해질경우 실제내야하는 세금은 건물 비율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도 여러채이면 중과세로 취득세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빌딩의 취득세는 건물의 종류와 취득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아파트와는 달리 상업용 건물이나 일반 빌딩은 취득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업용 빌딩의 경우, 취득세율은 4%입니다

    다만, 이는 기본적인 세율이며, 몇 가지 특수한 경우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빌딩의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가 기본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경우 신축인 경우에는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 별도), 매매 등을 통한 취득인 경우는 4.0%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별도)의 취득세가 과세 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2%의 두배가 더해져서 계산됩니다. (신축 취득시 2.8% + 2% x 2 = 6.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 별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빌딩(오피스, 상가 등 비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취득가액 2억 원 이하: 2.2%

    취득가액 2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4.4%

    취득가액 9억 원 초과: 4.6%

    이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주택(아파트 등)과는 달리 취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법인이 빌딩을 취득하면 추가적으로 3%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빌딩의 취득세는 주택과 달리 주택 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빌딩(업무용 건물, 상가, 공장 등)은 원칙적으로 4%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빌딩 취득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상업용 빌딩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20억 × 4% = 8,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1%~3%)되지만, 빌딩(주택 외 부동산)은 일괄적으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택은 감면 혜택이 있지만, 빌딩은 대부분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취득세는 매매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 법인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딩은 주택보다 취득세 부담이 크지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임대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의 경우 1주택자로 가정을 한다면 6억이하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해서 1.1% 이고 주택 외 건물일 경우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4.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법무사 등기이전비용 취등록세 + 법무사비용 = 약 5% 정도 됩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주택 처럼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고 취득가의 4.6%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데 건물마다 취득세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빌딩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업무용 빌딩건물의 취득세는 거래가격의 4.6%입니다.

  • 주택은 1주택이나 다주택에 따라 다르고 취득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1.1% ~ 최대 12.4%까지 있고 건물등의 취득세는 4.6% 단일세율입니다.

    건물마다 취득세가 다른것은 건물의 취득가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