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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고거래시 미기제를 한다면 받는처벌은?

만약 정말 모르고 하자가있었는데 현장에서 둘다 확인을 안하고 뒤늦게 환불이나 네고를 한다고하면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해주면 또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자를 몰랐다고 해도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는 인정됩니다. 다만,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 의무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판매자가 인지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