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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의 내용이 뭔가요?

이번에 오피스텔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중 하나가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라고 하는데 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의 내용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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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2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부터 적용됩니다.

    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기존에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서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던 규제를 없애는 조치 입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1인 가구 증가, 재택근무 확산, 직주근접 수요 확대 등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성을 높이고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은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면 바닥 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폐지되어 24년 12월 26일까지의 고시 기간이 끝난 후에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는 변경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올해 2월에는 그간 금지되었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 확장은 아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이고, 그에 따라 건축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바닥난방을 설치할수 없었으나, 주택부족등의 이유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일부 사용됨에 따라 해당 규제를 면적에 따라 계속 완화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전용면적 85제곱초과에 대해서 설치금지, 2021년 11월 전용면적 120제곱초과시 설치 금지로 완화되던 규정이 2024년 11월에 모두 폐지되었고, 또한 발코니 설치 제한까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형평수의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기 떄문에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사용가능하게 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오피스텔에는 바닥에 난방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쓸때도 그런부분이 불편했었는데 요번에 규제에서 풀렸습니다

    이제는 난방 배관을 깔수있다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120입방미터 초과하는 바닥면적을 제한하였눈데 발코니 제한규제의 해제에 이어 바닥면적에 대한 난방시설을 면 제한허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오피스텔의 규제가 대부분 해제하여 중산층 수요를 창출하였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을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 및 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