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확한 급여산정. 부탁드립니다.상시근무자 2명

사장 2명을 제외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시근로자는 5인 미만입니다.

근무지는 펜션이며, 펜션 특성상 펜션내 숙소에 거주중이며, 물론 자는 공간만 잇는 공간입니다. 화장실, 취사 장소 없는, 에어컨도 없는 구역입니다. 따로 숙소에 대한 별도 비용은 내지 않고 잇습니다.

월 기준으로 보았을때, 근로지를 벗어난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은 없엇으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휴무일은 월 2일입니다.

위와같이 근무햇을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무 시작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저의 요구하에 작성햇지만, 근무시간도 다르고, 휴무일도 다르고, 24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급여와 다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으며 노동청에 제기할 생각인데, 필요한 자료도 궁금합니다. cctv 내역은 지금기준 20일 전 기록정도 저장 가능합니다.

퇴근?기록은 카톡내용에 업부 마감 내역으로 갖고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일 실근로시간이 13시간이고 월 2회 휴무하였다면

    1) 기본 근로시간 : 13시간 x 월 평균 28.4일 = 약 369.4시간

    2) 주휴시간 : 34.8시간

    3) 총 월 유급시간 : 약 404.2시간 으로 최저임금 기준 약 4,171,123 원으로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cctv내역 및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된 업무마감내역(출,퇴근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