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거주 장특공 폐지 이거 저렴한 집도 포함인가요.

서울 3-4억 하는 빌라도 비거주면 장특공 폐지인가요. 향후 정책에서 저렴한 집들도 비거주면 장특공 폐지로 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집값보다는 실제 그 집에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유기간이 아닌 거주기간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하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한 기간한 인정해서 공제를 해주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공제 자체를 제한하거나 없애겠다는 방향입니다. 실제 3~4억 빌라라도 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거나 그냥 보유만 한다고 하면 현재 논의 기준에서 보면 장특공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울 3-4억 하는 빌라도 비거주면 장특공 폐지인가요. 향후 정책에서 저렴한 집들도 비거주면 장특공 폐지로 가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현재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이 토의 중에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비거주면 장특공 폐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시사한 정책의 핵심은 살지도 않으면서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직 규제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3~4억이면 해당 사항이 없을 듯 보입니다.

    정책이 나와봐야 알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관해서는 찬반이 뜨겁고 또한 정확하게 나온 정책이 없습니다.

    또한 어쩔수 없이 비거주를 하는 1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거셀 수 있어서 만일에 규제를 하게 된다면

    조정지역이나 고가주택 위주로 규제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주택 가액의 높고 낮음이 아닌 실거주 여부를 본질로 하므로 서울의 3~4억원대 빌라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예외 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도 1주택자가 거주를 하지 않으면 최대 80% 공제가 아닌 15년간 최대 30%의 일반 공제만 적용되며 향후 정책이 더 강화될 경우 비거주 주택은 가격에 상관없이 공제 혜택이 사실상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이 없는 보유를 투자 수요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거주 상태라면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값이 저렴하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향후 매도 시점의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를 반드시 미리 계산해 보고 자산 운용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장특공이 실제로 의미 있는 건 양도가 12억 초과 주택부터입니다

    12억 이하 1주택은 원래 양도세 비과세라서 장특공 자체가 거의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3~4억 빌라 대부분 12억 이하라 원래 비과세입니다

    장특공 폐지 영향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의 목적이 투기성 보유보다는 실거주 장려에 맞춰져 있으므로 향후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비거주 상태를 유지할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염두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