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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말도 안되는 조건을 걸어버리는 오너;;

지금 5.5일로 일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한명이 관둔다하여 구인중입니다.

지원자가 40명 언저리인데 겨우 1명 면접을 봐놓고는 괜찮은사람이 없다며 근무시간이 길어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거 같다며

5일 일하는걸로 해서 다시 구인을 하겠다고 그러는 오너..

현재 5.5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겐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 아닐까요??그렇다고 5.5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겐 마땅한 대우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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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용절감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과중에 따라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협상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채용여부 결정은 회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다는 부분 자체로 문제를 삼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5 일 과 5일은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급여도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원들이 5.5일 근무 중인데 신규 채용만 5일제로 전환한다면 형평성 문제로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직원 간 형평성 확보와 사기를 위해 오너는 기존 직원의 근무 조건과 보상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