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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종다리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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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저는 해외온라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는 제가 입사한 이래 저 혼자 쭉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온라인 사업이 수익이 생각만큼 많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의 손실이라며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해외온라인 사업을 청산할것을 구두로 요구 받았고(10월 29일 금요일), 저에겐 11월말까지 해당 청산업무를 마치고 퇴사를 요청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의 위기에 처한 저는 차주 화요일(11월 2일, 11월 1일은 연차)사장님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해당 부분의 사업이 단기간에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매출액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임을 설명 드렸습니다.(2020년 10월 입사, 사업준비 4개월 이후 판매시작은 2021년 2월)8개월동안 매출은 1억 5천정도 발생하였으며, 이 수치는 아마존 셀러 상위 7%임을 설명 드렸고, 온라인 마켓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야 점차 자리를 잡아갈수 있다고 설명 드렸으나, 그 기간동안 투자를 하고 기다려줄수도 있는 사장도 있겠지만 본인은 아니라면서 나가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면담 과정에서 1개월치 월급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저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해고일경우 당연히 받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렸고 1개월치 월급으로 퇴직을 하는것은 아이가 태어난지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님은 저에게 국내온라인 팀으로 옮기는 방법도 권유 하셨습니다. 2가지의 안을 두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 드린후 생계를 위하여 국내온라인 팀으로 부서이동을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지만 현재 관련 부서장이 오케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부서장과 얘기해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정황상 부서이동은 힘들것 같아 보여 어쩔수 없이 회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것 같은데요. 권고사직의 경우 제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거부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부를 하게 되면 해고를 하실텐데요. 저와의 면담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것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아마존 사업을 접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해당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것 같은데 이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해고예고통보를 적시에 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재직을 하는동안 시말서나 징계를 받은 이력은 전혀 없으며, 비용절감과 매출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장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매우 좋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어떤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금전적인 보상을 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게 생겨서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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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서가 해체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업무 과실이 없었고 근태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하셨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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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다른 팀으로 옮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다툼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해고예고는 그 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로 통지한 것도 통지야 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구두로 이야기했을 때 그 시기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해고통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당하나, 해고를 당하나 1개월 분 월급과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나 비슷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어떤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금전적인 보상을 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게 생겨서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보직이 없어졌다고 해서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전보해줘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녹음하세요.

    실제로 해고가 발생하면, 아시는 것처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권고사직은 그 실질이 해고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동의하는 경우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속 근로를 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하시고

    근태나 실적이 해고를 정당화 할만큼 낮아보이지는 않으니

    이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받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사업의 악화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권고사직 시 사직 합의 조건을 검토한 후에 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확히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유로 11.30까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한다면 이 때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항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수락할 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매우 좋은 매출을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고예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 해고통보를 한것은 아니고 사직의 권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거절을 하고 계속근무를 원하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 통보는 무효입니다. 마지막으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회사에서 사업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경영자의 몫이며, 근로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손익을 비교해볼때, 사업주가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정리하는 것은 유효하며,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해고통보할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1개월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나가라는 태도를 취한것이 아니라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를 입증할 근거(녹취)가 존재하고,

    인사부서이동에 있어서 해당부서의 T.O가 없어 이동이 불가능한 사정이 없음에도

    인사이동을 미루거나 처리하지않는 경우라면 해고하기 근로관계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것으로 볼 수 없는 바,

    부당해고 주장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하여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