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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양호
현재업체와 근로계약 종료일이 5월 29일입니다.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이 6월 1일이면
5월 30(토), 5월 31(일)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29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인 30일이나 31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월 29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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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업체가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A업체와 근로계약 종료일이 5/29(금)이면, 토~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받지 못합니다.B업체와의 근로계약 시작일이 5/1(월)인 것도 주휴수당 지급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소정근무일을 결근하지 않고, 다음주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 지급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9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소속이 변경되었다면 이전 사업장의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